삼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회장 피소…"사법절차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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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경영진이 피소를 당한 삼표 측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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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양주 사업소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 관련 피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경영진이 피소를 당한 삼표 측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정 회장이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고 당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불이행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표 측은 당시 사고 이후 김옥진 삼표 대표·문종구 삼표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해 최고 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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