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법 개정안 환영"

김영권 2023. 3.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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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31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투자 유도,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투자 촉진,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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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배터리산업협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31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투자 유도,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투자 촉진,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배터리 업계가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2030년까지 50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국내투자가 제때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핵심 경쟁력을 국내에 축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기업 배터리 설비투자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으로 직결되며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한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지속되기를 요청한다"면서 "배터리 업계도 계획된 투자 이행, 기술선점을 위한 R&D 투자, 고용창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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