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비은행권 숙원사업

이재용 2023. 3.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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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비은행 금융사의 지급결제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비은행이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카드사 등의 숙원사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업자 간 경쟁으로 새롭게 창출한 가치 중 일부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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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 산 넘어 산]
은행 반대에 번번이 좌절…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테이블에 올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은행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비은행 금융사의 지급결제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은행 지급결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 등을 따져본다. [편집자]

정부가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 지급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을 통한 새로운 '메기' 투입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작은 메기를 풀어서라도 당장 금융권 내 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만이 은행 과점 체계 해소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며 "현 시장 플레이어들이 더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비은행이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카드사 등의 숙원사업이다. 현행법상 비은행은 은행 제휴 없이 단독으로 계좌 발급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를 바꿔 사실상 은행 수신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다만 종지업 도입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7월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으로 전금법 제정 14년 만에 개정을 시도하면서,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반대에 부딪히며 실패했다. 비은행 금융사가 결제망에 들어오면 지급결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금융안정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 등에 대한 특혜이자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은행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종지업 도입은 사실상 물거품 되는 듯했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은행 과점 체제를 깰 방안으로 종지업 도입이 다시 등장하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일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종지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도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같이 겸영 업무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법인·개인 고객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발급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현재 불가능한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기업들에 단순 송금 외에도 월급통장 같은 소액 대량 자금 이체(CMS)나 기업·고객 간 전자상거래 대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업자 간 경쟁으로 새롭게 창출한 가치 중 일부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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