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삶 얼마나 달라지나

이재용 2023. 3.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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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하면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를 다양화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는 등 고유 업종만 수행하며 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은행 지급결제 제도화로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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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 산 넘어 산]
금융업종 간 장벽 허물고 금융 소비자 선택권 확대
"동일 기능·위험·규제 관점에서 시스템 안정 확보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비은행 금융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하면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를 다양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 우선 증권사의 경우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소액 대량 자금 이체(CMS)'를 할 수 있다.

지급결제 시장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자를 많이 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CMA)를 직원 월급 통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판매대금 결제와 공과금 납부 등도 증권사 계좌로 할 수 있다.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과 효용이 커진다.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위험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진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확대할 수 있는 결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보다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드사의 경우 계좌 기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카드사만 가진 양면 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해 은행(여·수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회원·가맹점의 편익을 크게 높이고,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의 질도 향상할 수 있다.

핀테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계좌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해결책 제공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고,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는 등 고유 업종만 수행하며 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은행 지급결제 제도화로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계열 내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는 효율성·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등을 단순 비교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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