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리스크 관리 역량

이재용 2023. 3.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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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사가 직접 지급결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험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은행보다 위험선호적인 비은행권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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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 산 넘어 산]
한은 "결제위험관리 강화 추세로 현시점 논의 부적절"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비은행 금융사가 직접 지급결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험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비은행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미흡해서다.

이 때문에 은행보다 위험선호적인 비은행권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은행은 비은행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Run)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소한 주요국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근 SVB 사태, 부동산 PF 등으로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 역량 충분…보완 장치로 미연의 사고 방지"

각 업권 협회에서는 지급결제 리스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통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일일 순채무 한도를 대행 은행에 예치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료 적립금 등과 별도 분리 계정으로 운영해 보험리스크가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위험 보완 장치로 ▲대행 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 채택 ▲대행 은행의 대행 한도와 순 이체 한도 설정·관리 ▲차액결제 대행 한도(100%) 이상의 담보 제공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을 통한 투자자 인출·이체 제도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규정 운영·증권회사 검사권 보유 등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연간 1천조원 규모의 지급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충분한 위험 관리와 지급결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유업무와 종합 지급결제업무 별도 관리 ▲수취자금 안정성 확보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은행권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더라도 증권금융이 한국은행과 유사한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 비은행권이 고객의 자금을 전부 예치한다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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