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먹고 구토·복통" 피해 속출… 원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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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쓴맛 나는 방울토마토 출하 제한 및 자진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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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쓴맛 나는 방울토마토 출하 제한 및 자진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정부는 전날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은 물론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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