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수천억 배상금 지급’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7% 급등

강봉진 기자(bong@mk.co.kr) 2023. 3.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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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31일 급등했다. 최대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회사 측에 수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날에 비해 6.73% 오른 3만1700원에 마감했다.

현정은 회장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지분 10.6%)는 현 회장과 자녀가 지분 모두를 보유한 현대네트워크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개인 최대주주(7.8%)이기도 하다.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현대엘리베이터로 사실상 그룹의 자금줄은 현대엘리베이터 한곳밖에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때 현대그룹을 대표했던 현대아산은 2008년 대북사업이 중단된 후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최근까지도 유상증자와 무상감자 등의 재무구조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물류자동화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회사 현대무벡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22억원 수준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1293억원으로 전년보다 7.9% 늘었고, 영업이익은 430억원으로 66.7% 줄었다.

한편 지난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그룹측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쉰들러측이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된만큼 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현 회장이 2019년 2심 판결 이후 10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선수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납부에 무리가 없고, 현 회장 중심 경영 체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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