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출소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3년 추가
수원=이경진 기자 2023. 3.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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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6년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출소 하루 전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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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006년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출소 하루 전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이후 조사에서 김근식은 200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인천 사건에 대해선 사건 당시 김근식이 수감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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