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3. 3.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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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수령하던 월급이 사라지게 되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계속내어야 할지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바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이지만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하나’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더 받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최저 35만원에서 533만원사이 범위의 금액이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다.

요약하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에 산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에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납부재개 신고는 소득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납부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나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자녀, 조부모 등의 가족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된다.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중복조정제도’로 인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이때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납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연금수급시기가 가까워질 때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 수만큼 추납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정부가 납부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성실납부자와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희망 개월 수를 곱해서 구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나 앱(App)을 통해 편하게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최대 60개월이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분할납부이자가(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가산된다는 것은 기억하자. 일시에 납부한다면 분할납부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인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의무사항이기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납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신청에 주의를 요한다. 먼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월급수준과 늘어나는 연급수급 혜택과의 차이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라면 지금 직장에서 내고 있는 금액을 추납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추납 시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급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의 두 배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재산과 소득이 대상선정의 기준이 되고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국민연금도 포함되기에 그 외의 재산이나 소득이 소득총액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하자.


국민연금 추납의 장점과 단점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점은 납부금액이 적고 납부기간이 짧았던 사람일수록 추가납부가 유리하다. 연금은 수령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받는데 일반적인 물가상승률 3%이상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납을 통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기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연금수령을 통해 원금이상의 혜택을 받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납부금액이 클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추가납부의 매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리스크(Risk)도 있다. 소위 국민연금 자체의 불안정성이 위험요소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계되어 있고, 예기치 않게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의무납부 이외에 추가납부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고 싶을 때 ‘상계월수’라는 지표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추가로 납부할 돈과 늘어난 연금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상계월수는 본인이 부담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에 받는 금액은 모두 이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중복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월수’[상계월수=앞으로 낼 원금총액/ 늘어난 연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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