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3.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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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檢, 내란음모 혐의 수사 박차
29일 오전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조 전 사령관 혐의의 핵심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문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이듬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자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그는 출국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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