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2만명 참여..4곳 중 1곳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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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면서 학교 급식과 학생 돌봄에 차질이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교육공무직원 16만9128명 중 2만3516명(13.9%)이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관한 신학기 총파업에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3대 노조가 집단임금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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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면서 학교 급식과 학생 돌봄에 차질이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교육공무직원 16만9128명 중 2만3516명(13.9%)이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관한 신학기 총파업에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3대 노조가 집단임금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로 인해 급식 대상인 1만2705개 학교 중 3293개교(25.9%)에서 급식 운영이 중단됐다. 전체 4곳 중 1곳에서 정상적으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2965개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했고, 79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123개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초등돌봄교실 미운영은 150개교(전체의 2.5%), 유치원 돌봄 미운영은 40개원(전체의 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넘게 집단 임금 교섭을 벌여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육당국은 명절 휴가비 20만원(14.3%), 기본급 3만8000원(2%)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들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도 촉구하고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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