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근무용·주말주택 종부세 제외…與, 다주택자 세제혜택 추진
최형두, 종부세법·조특법 곧 발의
부동산 경기하락·지방소멸 대응
농어촌주택 양도세도 중과 배제
국민의힘이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농어촌 지역 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해 중과에서 배제한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형두 의원 등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하고자,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정기적 교류’를 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도 비수도권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할 조특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고향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 전에 보유했던 농어촌주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어 지역소멸을 예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법률안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특정 지역에 거주·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는 인구)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서 지역소멸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지역 창업이나 법인 이전을 모색하는 기업인, 고향 등 연고지역에 영구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정기적 귀향을 바라는 은퇴자들이 세제 혜택을 봄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해 지역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에 대한 과세 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주말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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