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기, 눈 마주친 사진 없어"…檢 "나도 웨딩사진서만 처와 눈 마주쳐"(종합)
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의견진술
'김문기 동행 출장' 사진 등 증거 반박
"실무자라 이미 설명…혐의 성립 안돼"
檢 "눈맞춤 사진 없다고 친분 없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성남시장 시절 자신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의 친분성을 입증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반박했다.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정황 없이 사진을 함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분을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란 게 주된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진술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기일 검찰은 2015년 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해 "여행을 갔으니 친하겠네'란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도 없고 마주하는 장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진)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다, 모를 수 없는 사이다'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김문기가 피고인을 보좌했다고 표현하지만, 그 역할은 다른 주무관의 것으로 김문기가 역할을 뺏어가면서 피고인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기 김문기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는 출장 3회 포함 총 4번의 해외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유동규가 편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해외 출장은) 유동규의 결정이고 피고인 입장은 공문을 결재한 상황에서 김문기란 참석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호주 출장 중 대화나 눈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다.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도 제 처와 관계가 매우 좋다. 그런데 웨딩사진 말고는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찰나의 순간에 그러한 장면이 없다고 친분 교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오히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이 좋게 손을 잡은 사진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생일을 개인적으로 저장해두고, 이 대표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근거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검찰 주장도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은 김문기로부터 생일 축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없고, 친분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의 생일까지 저장한 것을 보면 친분의 증표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회 역시 교인 수가 2만명 이상이고,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다 제적 상태라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김 전 처장에 대한 세부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쓰기 원하는 용어에 따르면 김문기가 피고인을 업무로 보좌했다는 뜻"이라며 "단지 여러명의 보좌직원 중 하급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를 '보좌받은 적이 없다'고 해석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방송을 통해 '김문기는 대장동 실무 책임자'라고 수차례 말했다"며 "결국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 자체가 행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재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다. 출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과 다수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조사되며 관계성을 입증할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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