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삼표그룹 A회장과 삼표산업 B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해 온 전문가이자 사고현장의 석분토 야적장 설치와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며 “특히 사고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채석을 위한 반복적 발파 진동으로 사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B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B대표는 A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사고현장의 위험성과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직접 인식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고였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년에 딱 100대 판다”…‘멋짐폭발’ 제네시스 오픈카, 드디어 왔다 [왜몰랐을카] - 매일경제
- 교사 인기 이렇게 떨어졌나...수능 4등급도 부산교대 합격 - 매일경제
- “美IRA 수혜주 거래재개만 기다렸다”…한화솔루션에 꽂힌 초고수 - 매일경제
-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과 그의 손자가 가는 길 [핫이슈] - 매일경제
- 김의겸, 한동훈에 질의하며 ‘손 덜덜’…“속에서 열불이 나서” - 매일경제
-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한 경찰관…법원 “해임 적법” - 매일경제
- “갑자기 바닥 꺼졌다”…우물에 풍덩 수십명 사망 ‘대참사’, 인도 발칵 - 매일경제
- “점심 저렴하게 먹을래”…고물가에 ‘도시락 특수’ 맞은 편의점 - 매일경제
- 2030 벚꽃 나들이 명소…도산공원, 뚝섬유원지, 그럼 1위는? - 매일경제
- “뒷돈이 농담? 장정석 단장은 돈 보내는 방식까지 알려줬다더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