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고 뜯어내고' 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기소

박민석 기자 2023. 3.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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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를 멈추겠다 협박해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기소 됐다.

D씨는 같은 노조 건설지부 지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김해 소재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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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 등 명목 1억 2416만원 갈취
건설 현장 노조원 미채용 시 현장 멈추기도
창원지검 전경.(창원지검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를 멈추겠다 협박해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A노총 건설산업노조 부울경본부 조직부장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D씨와 부울경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 지회장 E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31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같은 건설산업노조 부울경 지부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416만원을 갈취한 뒤 추가로 291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이기도 한 C씨는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D씨와 E씨의 경우 같은 노총 소속의 부울경 건설지부 지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마산, 거제, 창원 등 6곳의 건설 현장에서 타설 인부와 레미콘 투입을 막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D씨는 같은 노조 건설지부 지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김해 소재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씨는 같은 노조 건설지부 창원지부 조직국장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창원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거부당하자 현장에 펌프카 투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건설사들은 이들의 협박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의 급여로만 사용됐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향상에 사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키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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