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박준배 기자 2023. 3.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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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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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에 가능하다. 동의가 있으면 계약일 이전에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자치구 세무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나 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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