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휘둘러 동료 숨지게 한 40대 택시기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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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인 B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피를 흘리며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 흉기를 휘두르고 쓰러지자 발로 차기도 했다.
머리, 가슴, 얼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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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인 B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피를 흘리며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 흉기를 휘두르고 쓰러지자 발로 차기도 했다.
머리, 가슴, 얼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청각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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