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사상자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안전관리 책임자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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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다가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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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제이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제이경인) 소속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다가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제이경인 소속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최초 불을 발생시킨 5톤 폐기물수거 트럭 운전자 B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트럭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전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도 차량을 불법 개조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이유로 A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이후 해온 방음터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화재로 인해 총 830m 길이 방음터널에서 600m 구간이 모두 탔고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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