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신도 성폭행 종교단체 구상권 청구대비 법리검토 돌입

정진욱 기자 2023. 3. 31.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 종교단체의 체육관 대관 승인을 철회하기 전 해당 종교단체의 구상권 청구 대비를 위한 법리검토 들어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또 체육관 대관 승인 취소시 A종교단체가 수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승인취소 통보할 듯
도시공사, A종교단체 수억원 구상권 청구 대비도 진행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 종교단체의 체육관 대관 승인을 철회하기 전 해당 종교단체의 구상권 청구 대비를 위한 법리검토 들어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앞서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4월 7~9일 A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 대관 사용을 승인했다. A종교단체는 4월 9일 부활절 행사를 위해 부천체육관을 대관했으며, 대관료는 470여만원이다.

A종교단체는 지난해 10월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부천체육관에서 기념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9일 A종교단체가 부천체육관에서 부활절 예배를 한다는 소식에 부천시민들과 기독계는 해당 종교단체의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종교단체의 목사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대구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해당 목사는 대장암 말기 상태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목사는 수년간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6년형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이 목사는 수사 당시 신도 약 13만명을 거느린 대형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 측은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해당 종교단체의 대관을 승인했다면서도 논란이 일자 대관 취소를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4월 초 승인 취소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용익 시장도 A종교단체 대관을 우려했다. 조용익 시장은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등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특정종교 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공장소를 대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또 체육관 대관 승인 취소시 A종교단체가 수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