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다 집주인 살해한 노숙자...항소심서 감형 왜?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3. 31. 15:03
93만원 상당 핸드백 등 훔치다 살인
1심에선 강도살인 혐의 “무기징역”
항소심“계획살인 아닌 우발 범행”
원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 선고
10세까지 출생신고도 없이 성장
1심에선 강도살인 혐의 “무기징역”
항소심“계획살인 아닌 우발 범행”
원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 선고
10세까지 출생신고도 없이 성장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노숙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집주인 B 씨(60대)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A 씨는 B 씨의 집에서 핸드백 2개와 장신구, 액세서리 등 시가 93만원 상당을 훔치다가 살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4세 무렵 어머니가 가출한 뒤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10세까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초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범행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마주쳐 살인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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