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동료 살해…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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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새벽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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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새벽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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