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50대 2심 징역 10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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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직원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공무직 직원 B씨(5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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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직원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데다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1심 15년형보다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112에 자수했고 2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한 것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공무직 직원 B씨(5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쯤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다 귀가해 잠들었으나 이후 잠깐 깨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즉시 차를 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뒤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했다"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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