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경남도의회 조례안 놓고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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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세금 낭비와 의원 특권 만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중 의원이 수사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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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세금 낭비와 의원 특권 만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경남도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도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중 의원이 수사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송비용 지원은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사직 또는 퇴직한 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 받거나 기소, 피소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조항도 포함돼있지만 의원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이유가 의정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겨있다.
경남도의회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도의원들의 특권 만들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31일 "조례안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중립성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준수하고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며 "의원이고 의정활동이라는 이유로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현재 공직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이든 사회적으로든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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