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수수료 면제…"연금 실수령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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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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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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