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아줘" 지인 부탁받고 폭행·감금 20대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허진실 기자 2023. 3. 31.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빚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가둔 외국 국적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강도상해,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10시49분께 경기 하남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유인한 뒤 지인들과 B씨를 에워싸고는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빚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가둔 외국 국적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강도상해,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10시49분께 경기 하남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유인한 뒤 지인들과 B씨를 에워싸고는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후 차량 뒷좌석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로 위치를 알려주며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인 C씨로부터 “B씨에게 받을 돈 3000만원이 있다. 돈을 받아오면 그 중 10%를 수수료로 주고, 돈을 받아오지 못해도 수고비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11일 충남 논산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현금 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했으며 한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치상은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