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가능해져, 환영”

김태일 2023. 3.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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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3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투기등급 비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매력도가 제도돼 시중 투자금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투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안착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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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펀드 과셰특례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3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투기등급 비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기준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오는 2024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매력도가 제도돼 시중 투자금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투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안착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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