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취기 절정 시기 0.005%p 초과는 음주운전 '무죄'

장지민 2023. 3.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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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처벌 기준 0.0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측정 결과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 처벌 기준에 미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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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판례 따른 판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처벌 기준 0.0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측정 결과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 처벌 기준에 미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쯤 A씨를 음주 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0.005%포인트 넘겼다. A씨의 음주측정 시각은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이후 42분이 흘렀을 때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운전을 끝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실제 운전 중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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