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수학여행비·현장학습 체험비 둘째 자녀부터 지원”

김경훈 기자 2023. 3. 31.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셋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던 조례를 바꿔 내년 3월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31일 이금선 의원(유성4·민주)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다자녀 기준 3명→2명’ 개정안 발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
이금선 대전시의원./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셋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던 조례를 바꿔 내년 3월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31일 이금선 의원(유성4·민주)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셋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내달 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돼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금선 의원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