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몰래 찍은 20대
양휘모 기자 2023. 3.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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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42분께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B씨(10대 후반)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다.
다음 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휴지통 안에 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만남을 가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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