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지원책 마련

권혜정 기자 2023. 3.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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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관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4월 3일부터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30일까지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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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구로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구로구는 관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사업주로 사업 신청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업체의 폐업 유뮤는 상관 없다. 지원금도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올해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30일까지다. 사업별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사업별 담당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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