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사상자 발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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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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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천의현 기자 = 지난해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음터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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