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 받은 티몬 前대표, 두 번째 구속심사
3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모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는가’, ‘신현성 전 총괄대표의 청탁 사실을 인정하느냐’, ‘루나 코인은 왜 받았느냐’, ‘신 전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유 전 대표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결제 서비스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현금화 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몬은 유 전 대표의 청탁대로 테라를 홍보했으나 실제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신현성 전 대표가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고문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의 업무에 대한 자문,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었으며,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다”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보강수사를 하고 지난 27일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30일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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