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박찬근 기자 2023. 3.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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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비업법 15조 3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특수경비원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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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비업법 15조 3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특수경비원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의견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인 4명보다 많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소원 규정에 따라 헌재의 결론은 '합헌'이 됐습니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헌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헌재는 2009년 첫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3년여 만에 열린 이번 헌법재판에선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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