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 파업…학교 빵·우유, 도시락 대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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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노조)가 31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 급식, 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며 "노조의 합법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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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 충북교육청 정문서 집회 '임금체계 개편' 등 촉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노조)가 31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 급식, 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노조원 500여 명은 이날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적용 ▲복리후생 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학교비정규직은 6600여 명으로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29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전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급식·돌봄 운영 등 대책을 마련, 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
도내 학교 297곳은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했다. 2곳은 학사일정을 조정했고, 205곳은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우유,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특수교육 담당, 일반(통합)학급 담임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조정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해 돌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청주 샛별초에서 천범산 부교육감은 청원고를 찾아 급식,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며 "노조의 합법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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