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더 글로리’ 송혜교母 스토킹 행패에 “현행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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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대사에 대해 반박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는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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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법무부가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대사에 대해 반박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는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했다.
이후 가족 폭력 피해자의 거주자가 가해 가족에게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가족간 스토킹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 개정환이 국회를 통과,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넷플릭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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