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출 한도·이자 기준 되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1일 실시

김노향 기자 2023. 3. 31.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융자한도, 수수료·이자율, 업종별 출자 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신용평가 신청할 것을 권장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