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출 한도·이자 기준 되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1일 실시
김노향 기자 2023. 3.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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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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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융자한도, 수수료·이자율, 업종별 출자 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신용평가 신청할 것을 권장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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