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장서 철근 맞은 50대 노동자 사망…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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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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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충남 당진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씨(53)가 철근 압연공정을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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