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로 징역 3년…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

김기성 2023. 3.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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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씨는 이날 아동 성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3가지 혐의로 모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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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만기출소 앞두고 성추행 추가기소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씨는 이날 아동 성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3가지 혐의로 모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13살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9월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살 미만인 피해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씨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씨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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