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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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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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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