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6명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종료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몰던 트럭은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한 차례 불이 난 적이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초 발생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불이 났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된 방음터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당시 터널을 지나던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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