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6명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종료

김태희 기자 2023. 3.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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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몰던 트럭은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한 차례 불이 난 적이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초 발생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불이 났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된 방음터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당시 터널을 지나던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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