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쓰러져 있다" 경찰에 걸려온 전화···범인은 신고자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2023. 3. 31. 13:40
[서울경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를 폭행해 위중 상태에 빠트린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경북 고령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고령군 성산면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며 직접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B씨는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 사건 경위 등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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