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촉구…"자율 규제로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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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교육·과학·문화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각국 정부를 향해 지난해 채택된 인공지능(AI) 윤리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줄레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가 "AI 기술 개발이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해악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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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엔 교육·과학·문화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각국 정부를 향해 지난해 채택된 인공지능(AI) 윤리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31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산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 윤리적 해악을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시대의 도전인 AI기술과 관련해 더 강력한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권고는 적절한 규범적 틀을 설정하고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줄레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가 "AI 기술 개발이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해악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 준다"고 덧붙였다.
그간 유네스코는 AI 혁신이 각종 차별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정보 유통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41차 총회를 통해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I 윤리 권고는 AI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대신 AI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권고를 통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규정하고 관련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 사항을 망라했다.
이번 권고는 AI의 윤리적 사용을 규율한 최초의 범 세계적 규범이다. 국제법상 '권고'는 각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협약'만큼은 아니지만 '선언'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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