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버스에서 소변 보고 경찰관 뺨 때린 50대의 정체

신송희 에디터 2023. 3.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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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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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 좌석 뒤편에서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승객과 기사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묻자 뺨을 때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건 이 외에도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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