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서 동창생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년 6개월→1년 감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중·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 중인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중·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쯤 화천군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달 1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 중인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한편 A씨의 도피를 돕거나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4명은 최근 벌금 각 1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이 떨어졌다” 원주 출렁다리 인근서 여성 추락 사망
-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 사례 잇따라…식약처 긴급조사 착수
- 춘천 연고 한동훈 총선 등판론 ‘시끌’ 도내 친윤계 ‘글쎄’
- 온화한 기온에 벚꽃 초고속 개화… 축제준비 지자체 당황
- 8급·9급 젊은 공무원들 춘천시청 떠난다
-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조직폭력배 200여명 검거… 현재 12개파 활동 중
- “곰팡이 피고 부서진 폐가 수준의 군간부 숙소…이마저도 나가라해”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강릉판 더글로리?… 지역 커뮤니티에 "일진들아 안녕" 과거 학폭 피해고발
- 1060회 로또 1등 당첨자 무려 28명…당첨금 각 9억원씩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