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 2명 반성문 제출하며 "혐의 인정"

이성덕 기자 2023. 3.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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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동급생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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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모텔로 동급생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군(16)과 이에 가담한 B군(15)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C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해 합의된 장난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하기도 했다.

C군 측은 "합의하고 싶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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