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들에 4180만원 포상금 지급

박철현 2023. 3. 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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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4년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00여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과 신고‧제보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선관위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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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고액 1940만원
사진제공=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4년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00여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과 신고‧제보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선관위 측은 분석했다.

도 선관위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으로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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