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바짝 붙은 대형 건설장비…거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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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높이 40m, 무게 3백 톤가량의 대형 건설장비가 주택가를 덮치면서 주민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장비가 주택가를 위협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다 보니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도 없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 관한 안전보건과는 약간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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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 높이 40m, 무게 3백 톤가량의 대형 건설장비가 주택가를 덮치면서 주민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장비가 주택가를 위협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40m에 달하는 대형 건설장비가 쓰러져 주택가를 덮칩니다.
땅을 파서 철제 말뚝을 박는 장비인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부산의 한 공사현장, 15층 아파트 높이의 항타기가 건물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작업 위치를 옮길 때마다 항타기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아파트 안에서 공사현장을 바라봤습니다.
항타기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줄자로 거리를 재봤더니 60cm가 채 안 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특히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건물을 덮치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강영란/인접 아파트 주민 : 항타기 저 기계가 저희 벽을 긁어가면서 벽이 터져서 토사가 흘러나오고…. 밑에 돌이라도 있어서 조금만 휘청하면 저희 집 유리창 다 박살 납니다.]
항타기 작업 시 인접 건물과의 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다 보니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정도 없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 관한 안전보건과는 약간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시공사는 법적 규정을 준수해 공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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