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원실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도입…공무원 보호

안정섭 기자 2023. 3. 31.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북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기록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앞서 지난 16일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담은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지침과 장비 사용법 교육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휴대용 영상기록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울산 북구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사진=울산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기록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캠은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을 촬영할 수 있으며, 간단한 조작으로 민원 처리와 응대과정 등을 촬영하고 녹음도 할 수 있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북구는 앞서 지난 16일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담은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지침과 장비 사용법 교육도 진행했다.

북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안전요원 배치, 민원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