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남편, 이제 저까지 힘이 듭니다...이혼 가능할까요?"

이은지 2023. 3. 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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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예진 변호사

-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독, 폭언과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해

- 대법원에는 아동학대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로 보고 이혼을 허락한 판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합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아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을 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컨닝한 게 아니냐면서 사사건건 의심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그 막말의 정도가 심했는데요, 어느 날은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아들에게 "차라리 나가 죽어라, 너는 쓰레기다." 라고 말했고, 저한테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면서 신경질을 내며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조차 못 했는데요, 나날이 주눅 들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엄마인 저한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아빠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을 말려도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녀교육 문제로 남편과 수차례 몸싸움까지 하며 크게 싸워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말이 옳다면서 화를 내고 분풀이로 아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더이상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런 폭언과 폭력을 할 수 있는지, 듣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다투는 경우는 많이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 이게 가능할까요?

◆ 김예진 변호사(이하 김예진):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예진: 가족이라면 서로 협심해서 함께 잘 살아가야 하며, 민법 826조 제1항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판례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보아 부부의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 김예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정서적', '심리적 가혹행위', '학대' 이런 건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요?

◆ 김예진: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방치한 집에서 1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밖을 나가는 행위는 방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당장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죄 선고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파탄 낸 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아이들한테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경찰이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은 사연자분의 남편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밖에 또 자녀를 학대해서 문제됐던 다른 구체적인 사례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예진: 2011년에는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로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구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며 자녀 양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교육 방식을 탓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조인섭: 옛날 같으면 애들 교육 안 한다고 부부가 싸우고 아동학대까지 이야기 되는 경우는 좀 드물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아이들한테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나요?

◆ 김예진: 2012년에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우울증과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1, 2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조인섭: 대법원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부가 싸우는 것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한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는 맞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거는 또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해서 이혼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 김예진: 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게 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로 인하여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그리고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녀들 나이나 이런 게 있어서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오늘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처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폭언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여러 판례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위자료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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