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아프고 마음도 아픈 ‘닭발식 가지치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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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가지치기로 앙상한 몰골만 남아 안쓰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닭발 가로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1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로수 관리 부처·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가지치기와 관련해 도시 내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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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수목 75%이상 유지해야
지나친 가지치기로 앙상한 몰골만 남아 안쓰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닭발 가로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1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로수 관리 부처·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나눠 담당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나친 가지치기 등을 막기 어려웠는데 환경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가지치기와 관련해 도시 내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에서 나뭇잎과 가지를 모두 잃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닭발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명도 단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으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부분이 수목의 25%를 넘지 않도록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수목관리표준에 명시돼 있고, 홍콩도 발전국의 지침에 따라 25% 이상의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다.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하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00m 이내에 공공 녹지공간을 위치하도록 하는 ‘3-30-300 규칙’을 따르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생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도시 숲 조성 시 수목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하자는 ‘10-20-30 원칙’도 제시됐다. 나무를 심을 때는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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